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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거나 말을 할때 헷갈리는 맞춤법이 많습니다.
매번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하기에는 번거롭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헷갈리는 맞춤법인
'유도신문'과 '유도심문'를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유도신문 유도심문 구분하기
"그는 결국 (유도 신문/유도 심문)에 걸렸다."
"녹취하여 자기 유리한 쪽으로 (유도 신문/유도 심문) 했다.
자주 보는 수사물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로
들어는 봤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제법 헷갈립니다.
먼저 '신문'과 '심문'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문(訊問)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1.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2. 알고 있는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캐물음.
<법률>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예시문장
"그는 일방적인 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유도신문 유도심문 구분하기
심문(審問)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1. 자세히 따져서 물음.
2. 조사하기 위하여 자세히 따져 물음.
<법률>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예시문장
"그녀는 내게 심문을 하듯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눈치챈 아내의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도신문 유도심문 구분하기
‘증인을 신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대답을 하도록 꾀어 묻는 일은
‘유도 신문’이 옳은 표기입니다.
유도신문(誘導訊問)
誘 꾈 유
導 인도할 도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법률> 증인을 신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증인이 무의식중에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꾀어 묻는 일.
직접 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유도신문’은 ‘유도 신문’으로 띄어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 전문어로 볼 때 ‘유도신문’으로 붙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유도신문'과 '유도심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맞춤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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